채권압류를 했는데 통장 잔액이 없을 때,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채무자의 은행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은행 계좌에 금액이 없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채권자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기존 추심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기존 압류·추심명령을 어떻게 취소하는지,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다시 다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압류한 집행은 이를 해제하지 말고 집행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아 판결법원에 수통부여신청을 해서 집행권원 2~3통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행한 후 이를 해제해주고 다른 집행을 하는 방법은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주지 못합니다. 했던 압류도 또 다시 하는 등 계속적, 누적적으로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주기로, 반복적으로 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채무자 재산파악이 안된 상태로 보이는데, 이 경우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두 압류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해야 합니다.
결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압박을 해야지 가만히 손놓고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건 방법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이 부담된다면 직접 신청서 작성방법을 배워서라도 채무자에 대해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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