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를 했는데 통장 잔액이 없을 때,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채무자의 은행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은행 계좌에 금액이 없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채권자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단순히 “기존 추심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기존 압류·추심명령을 어떻게 취소하는지,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다시 다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압류한 집행은 이를 해제하지 말고 집행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아 판결법원에 수통부여신청을 해서 집행권원 2~3통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행한 후 이를 해제해주고 다른 집행을 하는 방법은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주지 못합니다. 했던 압류도 또 다시 하는 등 계속적, 누적적으로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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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월 주기로, 반복적으로 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채무자 재산파악이 안된 상태로 보이는데, 이 경우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두 압류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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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압박을 해야지 가만히 손놓고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건 방법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이 부담된다면 직접 신청서 작성방법을 배워서라도 채무자에 대해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는데 실제로는 잔액이 없거나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의 금액만 존재하여 추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는데, 오히려 기존 압류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이미 한 압류를 굳이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허집행으로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취하하거나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계좌에 현재 잔액이 없더라도 이후 입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특히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라면 향후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④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기존 압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압류에 실패하면 곧바로 집행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증명원과 수통부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강제집행을 계속하려면 집행권원이 여러 통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집행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③ 이후 판결법원에 수통부여신청을 합니다.

④ 그러면 동일한 집행권원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이를 이용하여 여러 재산에 동시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권추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집행권원을 한 통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통을 발급받아 다양한 재산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집행을 진행합니다.

3. 다음 강제집행 대상은 무엇일까

채무자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① 다른 은행 예금채권

② 급여채권

③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④ 부동산

⑤ 자동차

⑥ 주식 및 증권계좌

⑦ 사업자 매출채권

실무상 한 곳의 은행만 압류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여러 금융기관에 자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제집행의 핵심은 재산파악입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

③ 신용정보 활용

④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⑤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면 재산조회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재산파악을 얼마나 끈질기게 하느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강제집행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한 번 압류를 해보고 돈이 나오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무는 전혀 다릅니다.

① 이번 달에는 통장압류

② 다음에는 급여압류

③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 압류

④ 부동산 강제집행 검토

⑤ 자동차 강제집행 검토

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경제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6.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일까

채무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압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제집행입니다.

① 통장이 압류되고

② 급여가 압류되고

③ 보증금이 압류되고

④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고

⑤ 차량까지 압류되는 상황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7.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

강제집행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등은 일정한 법률지식만 갖추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사건 규모가 크거나 재산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예금압류 정도라면 스스로 진행하는 채권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

은행 계좌를 압류했는데 잔액이 없었다고 해서 기존 압류를 반드시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증명원 발급과 수통부여를 통해 추가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다른 은행계좌나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계속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채권회수는 한 번의 압류로 끝나는 경우보다 여러 차례의 재산조사와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압류 한 번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집행을 이어가는 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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