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후 마음 바뀌었다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가능할까
질문
아버지께서 최근 오피스텔 분양계약(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셨고, 계약금으로 약 2,100만원 정도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은 아직 공사 중이며, 입주는 올해 7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금 반환은 못 받더라도 계약 자체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시행사나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금 포기만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나 유상계약으로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취소하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사기, 강박을 받은 경우,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도 취소할 수도 있겠으나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체결한 경우로써 사기, 강박, 착오의 사정은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금 포기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