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한 고모 예금 상속… 먼저 돌아가신 형제의 자녀들까지 상속인이 되나요?

 



질문


저희 아버지의 여동생께서 약 7년 전 배우자와 자녀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망인에게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형제자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존한 형제자매 : 저희 아버지 포함 2명
  •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 : 2명
    • 1명은 외동딸 1명 생존
    • 1명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생존

최근 망인 명의의 농협 예금 약 5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농협 측에서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 중 한 분의 배우자 및 자녀들까지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순위상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자녀들까지 실제 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해당 자녀들은 현재 호주로 이민 간 상황이라 서류 준비가 쉽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써 그들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은행예금은 가분적 금전채권으로서 부동산같은 불가분 재산이 아니므로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대로 이미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행예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내규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에 불과할 뿐으로 보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1인 혹은 수인은 각자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은행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공동상속인 모두를 확인하고 그 공동상속인들의 각자의 법정지분을 확인한 후 총 금액에서 해당지분을 청구하는 공동상속인 중 1인 혹은 수인에게 분할지급해주면 그걸로 채무를 면합니다.

만일 은행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요구하며 각 공동상속인 법정지분에 따라 예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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