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원본 분실 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질문
금전대차거래 공증의 효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1년에 지인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관련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1~2개월 내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 효력을 통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당시 작성된 공증 원본은 공증사무소 1부, 저 1부, 상대방 1부로 총 3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보관 중이던 공증 원본을 분실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했더니 초본을 발급해주면서 “초본 자체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제가 공정증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원본으로 강제집행이나 효력 발생이 가능한가요?
-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초본만으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정증서는 그 원부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비치하고 있으므로 공정사무소에 정본을 발급해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 초본을 청구할 게 아니라 정본을 청구하고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면 채무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재산파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발견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채무자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무작위적으로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하지 않는 한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또 다시 하는 등 반복적인 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언젠가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해야하는 경우 결국 채권자에게 그 동안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해 올 수밖에 없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증사무소에서 초본발급이 아닌 정본발급받고 집행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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