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원본 분실 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질문


금전대차거래 공증의 효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1년에 지인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관련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1~2개월 내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 효력을 통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당시 작성된 공증 원본은 공증사무소 1부, 저 1부, 상대방 1부로 총 3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보관 중이던 공증 원본을 분실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했더니 초본을 발급해주면서 “초본 자체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제가 공정증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원본으로 강제집행이나 효력 발생이 가능한가요?
  2.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초본만으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정증서는 그 원부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비치하고 있으므로 공정사무소에 정본을 발급해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 초본을 청구할 게 아니라 정본을 청구하고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면 채무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재산파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발견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채무자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무작위적으로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하지 않는 한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또 다시 하는 등 반복적인 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언젠가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해야하는 경우 결국 채권자에게 그 동안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해 올 수밖에 없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증사무소에서 초본발급이 아닌 정본발급받고 집행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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