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급여 미지급 후 해외출국한 동업자, 사기죄 및 압류 가능할까요?

 



질문


2017년 동업 제안을 받고 1억5천만원을 송금한 뒤 지방에서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식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급여도 자주 밀려 제 날짜에 받은 적보다 못 받은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후 2020년에야 동업계약서를 어렵게 받아 보관 중인데, 계약서상 기재된 이익분배금은 물론 2022년 일을 그만둘 때까지 급여와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투자금 1억5천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제 명의 및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국세 체납 때문에 가산세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만 제 이름이었고 실제 통장거래 등은 대부분 동업자 명의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일부라도 갚겠다”고 말했던 시점에 본인이 페루로 출국했고, 현재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며 5월 하순 입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대로 잠적하거나 도피할까 걱정되어 형사절차와 재산보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투자금 편취나 사기 등의 형사소송 진행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동업계약서, 송금내역, 급여 미지급 정황 등이 있다면 승산이 있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출국이나 도피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내용증명 발송 후 가압류·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현재 국세 체납 상태인데 재취업 시 급여압류 등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답변


동업계약자로써 사업에 투자를 한 경우라면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분배를 청구하고, 반면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해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분배받을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업체에 손익정산을 해서 이익이 있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의 위험, 즉 사업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업계약을 통해 투자를 했는데 손실발생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므로 사업에 손실이 있다면 원금은 보장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업은 금전으로 투자하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는 금전으로, 일부는 노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노무 역시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업체와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노무제공을 동업자로써 투자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 역시 임금이 아닌 이익분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동업체가 이익발생이 없다면 이 또한 미지급에 대해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업계약을 통해 투자한 금액과 노무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분배받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의 손실과 이익발생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하지 않는 한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으며 만일 상대방이 동업사업체 손익정산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특별히 횡령/배임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형사고소할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정산결과를 확인하고 이후 횡령/배임사실이 파악되면 그때야 형사고소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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