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후 채권에도 소멸시효 외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질문


현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채무자의 재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재산을 찾지 못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채권에는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 유효기간 같은 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면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제도 이외 기간도과로 채권이 소멸하는 다른 제도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법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권리의 불행사를 정당화할 사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파악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행사하지 않는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합니다.

권리를 행사하고 말고는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권리행사하지 않는다고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귀찮아서 권리행사하지 않는 채권자를 제재하는 다른 사유도 없습니다.

다만 파악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이외 채권회수할 방법이 없을텐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할 수도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일 것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채무자 역시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채무자의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무작위적, 지속적, 반복적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혀야 비로소 채무자가 심리적으로라도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 반복적 압류를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조리 막아야 합니다. 즉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 이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또 하는 등 반복적인 강제집행이 비로소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 채권자에게 그 동안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연락이 올 수 있을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두지 않으면 채무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명의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절차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은 강제집행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익혀서 진행한다면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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