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부도 후 채무인수계약까지 했는데… 소개한 사람도 대신 갚아야 하나요?

 질문


약 4년 전 제가 A라는 건설자재 회사에 B라는 건설회사를 소개하였고, 이후 A와 B는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이후 B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저에게 “소개해준 만큼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B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저는 A회사와 채무인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제가 2023년까지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거래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했는데, 현재 A회사는 저에게 자재대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제가 단지 회사를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미 채무인수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줄이거나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실제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이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불각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채무는 발생합니다. 도의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이거나 또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불각서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므로 이제와서 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불각서의 의사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의미는 그 상대방의 이익을 임의로 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불각서의 내용을 임의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코 법적책임이 없는 채무를 지불각서를 통해 법적채무로 편입했습니다. 그 과정에 채권자의 강요가 있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채권자의 강박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입증해서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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