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합의금 계속 미루는 가해자…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질문
경찰청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어 형사조정 절차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담당 검사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원만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소송 자체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형사조정을 철회한 이후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경우 어떤 절차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피하고 합의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할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정증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정증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므로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범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은 법원의 형사판결이 있으면 해당 판결문을 민사소송재판에 제출함으로써 입증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안은 아직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범죄사실관계를 채권자가 주장하고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또한 형사고소나 유죄의 판결이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아니므로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서 민사소송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장을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면 직접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