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까지 받아놨는데 채무자가 잠적했습니다… 연락 두절 상태에서도 집행 가능한가요?

 


질문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호사를 통해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변제일이 가까워지자 채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현재는 서로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공증은 받아둔 상태인데,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채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서류가 전달되거나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채무자가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면 채권자인 제가 그 사실을 우편 등으로 통지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와의 연락을 취할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어음공증을 받았다면 소송절차 없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공증까지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공정증서로 재산명시/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보고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해당재산에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반면에 채무자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면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무자가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또 하는 등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동안의 압류를 풀어다라고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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