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실패 후 추가로 계좌조회 및 재압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민사 소액 대여금 사건으로 현재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혼자 전자소송(나홀로소송)으로 아래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 유체동산압류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통장압류

다만 통장압류 결과 채무자 계좌에 185만 원 미만만 있어 압류가 실효되었고, 현재는 통장정지만 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후 혼자 전자소송으로 채무자 통장(계좌) 조회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새로 확인된 계좌가 있다면 추가로 압류 및 추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런저런 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도 아무런 실익이 없으면 채권자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채무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보여도 채무자는 향후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하기 어려워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권자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을 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다양한 압류조치를 취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채무자 역시 더 이상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이고 반복적인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또 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류를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을 무작위로 정하여 여러곳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를 반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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