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줬는데, 헤어진 후 남은 차량대금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질문
남자친구 명의 또는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의 차량대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매달 70만 원씩 총 51회 입금하며 변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아직 남아 있는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한 상태라면 헤어진 이후에도 남아 있는 차량대금을 계속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돈 빌린 사실을 인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닌지요.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상식입니다. 법적성격은 대여금으로써 채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채무자는 변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하여 일부변제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인과 헤어진 사정은 변제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갚지 않아도 될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