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청구이유를 추후 제출하고 먼저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문서를 먼저 받아보고 싶은 상황인데, 현재는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이유 부분에 “추후 제출 예정”이라고 기재하여 먼저 접수할 수 있는지요?
- 소장 접수 이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먼저 한 뒤, 이후에 청구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장에 청구이유가 없는데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심사 후 최소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원고의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모색적 입증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원고는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행여 입증방법을 피고가 가지고 있더라도 피고가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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