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문제로 민사소송 패소했는데 대출 등에 영향이 있나요?
질문
개인 간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4대보험 가입도 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민사소송 패소 이후 신용이나 금융거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 간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
- 민사소송 패소 사실만으로 대출 심사나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최근 4대보험에 가입한 이후 채권추심업체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취업이나 4대보험 가입 사실을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 민사소송 패소 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금융상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불량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단지 금융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불량자로 등재하는 제도인데, 이는 금융기관 이외 개인(자연인)간의 채권채무에 있어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간의 채권채무 문제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으면 일정한 요건하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은행연합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신용불량자등재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효과는 유사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라는 사실을 은행연합회가 알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고 또한 주기적, 반복적으로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채권행사를 할 때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안과 같이 급히 대출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될 경우 필요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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