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왔는데 법원이 너무 멉니다… 변론기일 꼭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질문


소장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변론기일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이 거주지와 너무 멀리 있어 직접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당사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불출석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아무런 답변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보아 법원은 불출석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의 이송신청 역시 원고의 제소에 관할위반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송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