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 땅에 몰래 밭 만든 지인… 무단경작으로 처벌 가능할까?

 질문


과거에는 저희 가족 소유였지만 등기 문제로 현재는 국가 소유가 된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 땅에는 가족 묘가 있어 국가에 사용료(임대료)를 지급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촌과 아는 사이인 지인이 허락 없이 해당 토지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밭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거부하면서
“신고할 거면 해라, 나도 하겠다”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고발장 작성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국가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경작한 경우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무단 경작이나 무단 점유에 해당할 경우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추측상 사촌이 해당 지인에게 돈을 받고 사실상 사용하도록 해준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까지 고발장에 기재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묘지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국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그 임차권을 침해한 경작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를 행사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해서 경작자에 대해 토지인도청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는 묘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지 이외 실제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만큼은 국가에 차임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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