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대여 후 할부금을 대신 내주지 않아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뒤 캐피탈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했는데, 현재 약속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제가 빚더미에 앉을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다른 지인도 소개해주었는데, 그 지인 역시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현재 캐피탈 할부금을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아 제 명의로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제가 다른 지인을 소개해준 부분 때문에 그 지인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소개한 사람인 저도 처벌이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 명의대여 자체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명의를 대여한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행위에 명의를 대여하는 게 그 자체로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단지 명의대여의 방법으로 명의차용자에게 사업을 하게 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거래행위에 사용토록 한 정도라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를 차용한 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는 등 행위를 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사업상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것이며 또한 대출채무 역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로써의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합니다.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명의대여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므로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파산신청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도 좋다고 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부담케 한 채무를 고스란히 변제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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