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대여 후 할부금을 대신 내주지 않아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뒤 캐피탈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했는데, 현재 약속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제가 빚더미에 앉을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다른 지인도 소개해주었는데, 그 지인 역시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캐피탈 할부금을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아 제 명의로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다른 지인을 소개해준 부분 때문에 그 지인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소개한 사람인 저도 처벌이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자동차 명의대여 자체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의를 대여한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행위에 명의를 대여하는 게 그 자체로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단지 명의대여의 방법으로 명의차용자에게 사업을 하게 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거래행위에 사용토록 한 정도라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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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의를 차용한 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는 등 행위를 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사업상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것이며 또한 대출채무 역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로써의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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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명의대여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므로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파산신청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도 좋다고 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부담케 한 채무를 고스란히 변제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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