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받아도 상대가 배째라면 끝인가요? 강제집행이 막막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며칠 전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고이고,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더라도 피고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른바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결국 돈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재산은 피고가 돈을 받아간 통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결국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는지
-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지
-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승소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최대한 채무자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진행할 절차는 채무자 재산파악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재산명시/재산조회입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또는 명시한 재산으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파악을 위한 절차일 뿐 본격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이 발견되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후 어떻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실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변제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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