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재판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질문
민사재판에서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경우, 재판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B가 패소하면 A가 사용한 재판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 여기서 말하는 재판비용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부만 패소하거나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비용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의미는 예외적으로 승소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하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합니다. 이때 패소자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주문에 기재합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승소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승소자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승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료는 별도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전부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보수료에 대해서는 승소자가 부담한 변호사보수료 전액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소송물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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