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 확정 직전… 합의하면 전과 없어질까?
질문
쌍방폭행 사건으로 서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서로 합의했다고 하면 사건이 없던 일처럼 되는 건가요?
- 정식재판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나요?
- 서로 벌금을 내지 않게 되거나 전과가 남지 않게 될 수 있나요?
- 합의 과정이나 정식재판 진행 중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생기나요?
답변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써 정식재판에서 쌍방합의에 의해 서로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될 사유입니다. 공소기각은 형식재판으로써 범죄전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된다면 상호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단순폭행사건의 경우에 한정된 답변입니다. 이와 달리 특수폭행이거나 상해사건인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쌍방은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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