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무이자 가능 범위와 이자 기재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법정이율(적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무이자 대여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에 이자율을 4.6%로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차용증 자체에 이자율을 0%로 명시하여 무이자 대여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가족 간 금전대여 시 차용증의 대여기간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4. 적정이자율 4.6%와 연간 이익 1,000만 원 기준을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약 2억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러한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당사자 의사에 따르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을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법은 채무자를 사회/경제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정했더라도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이는 규제를 합니다. 즉 이자제한법을 통해 당사자 합의로 정했더라도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그 이외 차용증이나 계약서 작성은 당사자 사이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내용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4.6%는 법정이율이 아닙니다. 어디서 들은 정보인지 알 수 없으나 이자율을 4.6%로 정했다면 원금이 1천만 원 이하든 1백만 원 이하든 그 금액과 무관하게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이자입니다. 따라서 굳이 0%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인이 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대여금 이자는 약정이 없더라도 연 6%가 적용됩니다. 이 6%는 상법상 법정이자율입니다.

전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가령 돈을 못갚을 때는 손가락을 자르기로 한다거나 또는 노예가 되기로 한다는 등의 계약은 아무리 당사자 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 계약입니다. 그 외는 자유롭게 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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