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화수술 후 반려견이 사망했습니다. 병원 과실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수술 후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수술 전 별도의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단순히 “마취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태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밤 9시 30분경부터 아이 상태가 급격히 이상해졌고, 단순히 아픈 수준이 아니라 매우 위급해 보였습니다.

응급병원을 예약하고 이동하려던 중 “수술한 병원에 먼저 연락해보라”는 말을 듣고 수술 병원에 연락했는데, 병원에서는 “하루 정도는 많이 아플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응급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지켜보던 중 약 30분 만에 반려견이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병원 측은 본인들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며, 병원비 환불 외에는 해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응급 치료 시기를 놓친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아이가 고통스럽게 떠난 것이 아직도 너무 괴롭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중성화수술 후 단시간 내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병원 측 과실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술 전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병원 측 안내로 응급병원 방문을 취소했다가 상태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피해자는 그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경우 전문분야로써 의료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면 사실상 의료인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법원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또는 그 입증책임을 가해자인 의료인에게 전환시키는 법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출처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손해배상(의)])"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를 의료사고와 유사한 수의사의 의료사고에 대입해본다면, 중성화 수술 전 강아지가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사실과 수술 후 사망하는 과정에 수술 이외 다른 사정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 그 수술과정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강아지 사망에 수의사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행위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수의사가 그러한 과실없음을 입증해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로써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수의사의 의료사고에 그대로 대입하는 게 옳은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여 이로써 수의사의 과실과 사망사이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강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물론 최근 반려견에 대한 사회인식이 많이 달라져 법원도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적당한 배상액을 책정할 수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사람에 대한 의료사고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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