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했습니다… 조정이 나을까요 본안소송이 나을까요?


 

질문


저는 납품업자이고, 채무자는 식당 사장입니다.

현재 미수금은 약 400만원 정도이며, 거래내역과 채권관계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미수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 조정신청을 하거나
  •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라는 안내 우편

이 왔습니다.

솔직히 거래내역이 명확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현재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 지연이자나 소송비용 부담을 피하려는 것인지

의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이런 경우 조정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바로 본안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거래내역이 명확하면 결국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3.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미수금 외 지연이자나 소송비용까지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사안에서 조정신청을 한들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시간을 끌기위해서나 또는 채권자를 괴롭힐 목적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변론만으로도 재판은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식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채무자가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 채권가압류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받은 후 채무자의 은행예금/보증금/보험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조리 막아버린다면 채무자로서는 향후 어떻게든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면 결국에 채권자에게 그 동안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하러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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