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했습니다… 조정이 나을까요 본안소송이 나을까요?
질문
저는 납품업자이고, 채무자는 식당 사장입니다.
현재 미수금은 약 400만원 정도이며, 거래내역과 채권관계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미수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 조정신청을 하거나
-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라는 안내 우편
이 왔습니다.
솔직히 거래내역이 명확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현재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 지연이자나 소송비용 부담을 피하려는 것인지
의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조정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바로 본안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거래내역이 명확하면 결국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미수금 외 지연이자나 소송비용까지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사안에서 조정신청을 한들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시간을 끌기위해서나 또는 채권자를 괴롭힐 목적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변론만으로도 재판은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식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채무자가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 채권가압류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받은 후 채무자의 은행예금/보증금/보험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조리 막아버린다면 채무자로서는 향후 어떻게든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면 결국에 채권자에게 그 동안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하러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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