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문제로 부당이득 소송당했습니다… 손해배상 반소도 가능한가요? 질문 정리
질문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집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반소 요건이 성립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반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 원상복구 문제와 관련된 손해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본소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반소를 직접 접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라면 반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실심이라고 해도 1심 변론종결 전까지 반소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 요건에 대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그 사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인용이나 기각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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