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받은 주류대출 때문에 통장까지 압류됐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는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주류대출을 받았는데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현재 제 통장까지 압류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명의로 주류대출을 받았습니다.
-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 그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제 통장까지 압류된 상태입니다.
- 주류업체 측에서는 채권을 채권단으로 넘긴 상황입니다.
-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이고 명의대여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라면 연대보증인인 실제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행사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대여 사실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무변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변제한 후 실제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행사하기 바랍니다.
실제 주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주채무자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부득이 가압류조치를 미리 할 수 없으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이 실제 주채무자이며 원고는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미리 가압류 할 수 있다면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가압류 할 재산을 찾을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면 일단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후 채권을 어떻게 추심할지, 강제집행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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