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대차계약 후 운영이 어려워 보증금 돌려받고 계약해지 가능할까
질문
창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는 가게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물주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그 계약내용에 양 당사자가 구속됩니다. 즉 계약내용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계약변경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내용 중 일부입니다. 계약내용에 구속되어 당사자가 그 내용에 따라야 하는 의무는 계약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일방당사자 의사로 계약을 종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은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한다고 해도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안은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반환받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 또는 월차임 상당의 이익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고 계약종료를 전제로 보증금을 반환해줄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