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및 소송비용 청구 관련 문의
질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한 상태라 재산명시신청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재산명시신청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재산조회신청에도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비용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채무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소송 당시 납부했던 송달료와 인지대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 소송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한 채권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사건의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 이때 각하결정문을 근거로 재산조회하면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파악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명령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재판에 의해, 집행비용은 그 자체로 피고인 채무자의 부담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확정 후 역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찾지 못한다면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각 부담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한 경우라면 그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재산도 파악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어떻게 괴롭힐지 고민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무작위적인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계속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이미 했던 압류도 다시 또 압류하는 등 2, 3개월 주기로 반복적인 강제집행절차진행은 채무자가 향후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법률서비스 비용은 직접 방법을 배워서 절차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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