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월세 연체로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는데, 제 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문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월세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제 개인 짐 일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월세를 2개월 정도 연체하자 집주인이 직접 찾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밀린 월세를 모두 납부해야만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아니고 단순히 여자친구 집에 짐을 두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에 제 짐만이라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집주인은 연체된 월세를 먼저 납부해야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아닌데도 집주인이 제 개인 짐이 있는 상태에서 출입을 막고 짐을 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이 여자친구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제 소유 물건까지 사실상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임차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임대인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면 주거침입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로 형사고소하면 임대인은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차임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차인 친구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과 임차인 친구에 대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소유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차인의 친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은 미지급차임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공제할 보증금이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차임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승소판결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차임채권을 회수해야지 법적조치 아닌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비번을 바꾸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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