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명의의 땅에 채무 문제가 생긴 경우 부모님이 사용 중인 토지를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부모님께서 양봉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양봉장을 운영하는 땅의 명의는 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약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최근 집으로 대부업체 채무와 카드대금 관련 독촉장 및 통지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일궈온 생업 터전을 잃게 될까 봐 매우 걱정하고 계시지만, 동생과는 현재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동생 명의의 땅에 대해 제가 가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동생의 채무 문제로 인해 해당 토지가 강제집행이나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변제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허위 처분은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허위의 가압류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허위채권에 기한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차피 부동산은 경매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이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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