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이 있을까?
질문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한편 민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1심에서는 제가 승소한 상황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증명력이나 영향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에서 불기소가 나왔더라도 민사상 사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형사 불기소처분 결과를 근거로 주장할 경우 민사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기소처분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형사판결문 등은 명백한 증거로써의 가치를 가집니다.
형사사건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단지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반면에 혐의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일 수도 있고 또한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지만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각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의 증거로써의 가치가 있을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행위와 사해행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형사혐의 사실이 불기소라고 해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별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