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선고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질문


원고 측 대리인입니다.

최근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피고 측은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문의해 보니 피고 측에 대한 판결문 송달이 완료되지 않아 집행문 발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의 경우 피고가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피고에 대한 판결문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문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집행은 확정 전에 집행을 허용하는 것일 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받아서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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