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못 빌려주나요?” 공유 진입로 때문에 소송 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전라도 쪽에 잡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근 사람이 제 땅에 자재를 쌓아두고 싶다며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임대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 잡종지는 다른 사람들 땅에 둘러싸여 있고, 해당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진입로는 마을 사람 약 10명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저 역시 약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소 차량 등이 단순 통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이고, 진입로 자체에 자재를 적치하거나 사용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제 잡종지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제 잡종지 사용을 위해 진입로 지분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진입로 공유지분자 나머지 9명이 이를 문제 삼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진입로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공유자 중 누군가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현재는 누구나 단순 통행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 땅 임대 문제로 인해 다른 공유자들이 사용을 막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소유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인접한 타인 토지에 길을 내어 통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행사를 통해 진입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지분이므로 그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의 사용을 배제하고 배타적인 사용을 한다면 이는 그 공유지분권자들의 권리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과 무관하게 공유지분권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관리행위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능합니다. 공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는 관리행위로써 소수지분권자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수공유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므로 소수공유지분권자로부터 임대차/사용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 공유목적물 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유목적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가 아닌 독점적으로 공유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라면 이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임대차/사용대차하여 제3자에게 점유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독점적 관리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1/10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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