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 계약과 전세대출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최초 전세계약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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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 중개보수(복비)나 계약서 작성 비용 등을 세입자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은행에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이 변경된 이후 해당 집에 새로운 대출이나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걱정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했는데,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현재 집 상태나 담보대출 여부 등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여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소유자는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당연히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향후 주택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를 근거로 배당요구하게 된다면 배당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이유가 없으니 다른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 이후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게 있는지 확인하려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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