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달라고 합니다


 

질문


현재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집주인에게 별다른 말이 없었고, 계약만료 약 한 달 전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집주인이 구두로 “더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도 진행했고,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전세보증금과 관리비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거주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집주인이 화를 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저는 계속 살고 싶은데 반드시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2. 묵시적 계약갱신이라면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3.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계속 거주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이미 갱신된 계약은 2년기간이 보장됩니다.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통보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2년기간에 구속됩니다. 이미 갱신된 계약이 5개월 지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갱신된 2년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연히 이미 갱신된 계약은 2년이 보장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가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임차인이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을 모든 조건이 전임대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전 임대차가 3년을 약정했더라도 2년이 보장됩니다.

3.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얼굴붉힐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얼굴붉히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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