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의심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과 고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질문


저희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 신고나 고소 등 별도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변호사 선임 전에 먼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한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 가족이 상대방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구두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상 사기 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 상담 비용 부담 때문에 몇몇 변호사를 추려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사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임계약 체결 시 이러한 부분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사기사건으로써 증거가 명확하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고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에는 고소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 사기사건에서 변호사 역시 고소인을 대리하여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역할은 고소장 작성과 이후 수사절차 관련 법률상담입니다. 대개 사기사건이 그렇습니다.

다만 사기사건에서도 범죄성립 여부가 사실관계 이외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법리적 해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장황하지 않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상담받아야 합니다.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기고소 후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면 그때는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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