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협의서와 공동상속인 동의서는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안 줄 경우 전자소송 가능한가요?


 

질문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 중 자동차를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상속협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자동차 명의이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도 인감직인을 날인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차량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하니 필요한 서류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감정적인 이유로 제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이미 작성된 상속협의계약서와 동의서를 근거로 상속협의이행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상속협의이행소송도 전자소송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공동상속인이 인감증명서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판결만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협의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이를 소송으로 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는 자동차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이전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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