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이 아내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의 거래대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아버지께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사업 내용이나 거래관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어디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지(미수금), 어디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채무)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처 사람이 찾아와 미수금(받을 돈 또는 지급받지 못한 대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사업자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다면, 아버지가 실제 운영자였더라도 어머니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2. 거래처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반대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거래내역이나 장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돈을 지급하거나 받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버지는 어머니의 명의를 차용한 명의차용자이고 어머니는 이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입니다. 명의대여자는 거래상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명의를 대여한 이유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어머니를 영업주로 오인한 거래처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써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후 어머니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차용자인 아버님이 사망했더라도 이와 같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어머니 자신의 책임이므로 상속포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