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와 차용증을 함께 작성해도 되나요? 병행 작성 시 법적 차이와 주의점
질문
한 개인에게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래 두 가지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월 2%의 투자수익금 지급 및 계약기간 1년 후 원금 반환 내용의 투자계약서
- 월 2%의 이자 지급 및 차용기간 1년 후 원금 반환 내용의 차용증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투자계약서와 차용증을 동시에 병행하여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위 두 문서를 함께 작성할 경우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떤 효력이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투자계약서와 차용증을 병행 작성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든 차용증을 작성하든 그건 당사자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법이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반환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할 때 그 법적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서류를 근거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같은 서류를 법적성격을 달리하여 중복적으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안은 원금반환약정이 있으므로 그 내용상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든 차용증이든, 두가지 모두를 작성하든 그 중 하나만 작성하든 이 또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 때문에 두가지 서류를 작성하려하는지는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 그 법적성격은 명확히 정하는 게 좋습니다. 원금반환의 약정이 있고 수익금 배분의 내용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그 돈으로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하게 서류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두가지 서류를 모두 작성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그 법률관계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투자수익금이 아닌 이자를 월 2%로 약정한다면 이는 연 24%이므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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