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와 차용증을 함께 작성해도 되나요? 병행 작성 시 법적 차이와 주의점



 질문


한 개인에게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래 두 가지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월 2%의 투자수익금 지급 및 계약기간 1년 후 원금 반환 내용의 투자계약서
  • 월 2%의 이자 지급 및 차용기간 1년 후 원금 반환 내용의 차용증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투자계약서와 차용증을 동시에 병행하여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위 두 문서를 함께 작성할 경우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떤 효력이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투자계약서와 차용증을 병행 작성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든 차용증을 작성하든 그건 당사자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법이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반환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할 때 그 법적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서류를 근거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같은 서류를 법적성격을 달리하여 중복적으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안은 원금반환약정이 있으므로 그 내용상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든 차용증이든, 두가지 모두를 작성하든 그 중 하나만 작성하든 이 또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 때문에 두가지 서류를 작성하려하는지는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 그 법적성격은 명확히 정하는 게 좋습니다. 원금반환의 약정이 있고 수익금 배분의 내용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그 돈으로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하게 서류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두가지 서류를 모두 작성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그 법률관계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투자수익금이 아닌 이자를 월 2%로 약정한다면 이는 연 24%이므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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