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빌려준 돈,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을까? 문자 증거부터 가압류까지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망했다면 그 대여금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변제의무를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아직 변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통화 녹음 등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의 대여금채권도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현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도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채권자인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그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대여금채권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2. 문자만 있어도 대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부모님이 채무자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② 채무자가 돈을 빌렸거나 갚겠다고 인정한 문자 또는 카카오톡
③ 매월 이자를 지급한 내역
④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 대화한 녹음파일
⑤ 채무자가 일부 원금을 변제한 내역
⑥ 가족이나 지인이 대여 과정을 알고 있다면 그 진술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물품대금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반면 채무자가 문자로 “빌린 돈을 갚겠다”, “원금은 다음 달까지 주겠다”라고 말했거나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채무자와 통화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부모님에게 빌린 원금
② 돈을 빌린 날짜
③ 지금까지 변제한 금액
④ 현재 남아 있는 원금
⑤ 약정한 이자와 변제기
⑥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
상속인이 채무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도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대여금의 존재와 잔액을 인정하도록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공동상속인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여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나눌 수 있는 채권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대여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빌려준 돈이 6,000만 원이고 자녀 3명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했다면 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2,000만 원씩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여금까지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 전액을 청구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대여금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채무자가 대여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고 주소도 정확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모님이 보유했던 대여금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채무자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채권 등이 확인되었다면 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미리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금액은 청구금액과 가압류 대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본압류와 추심 또는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 재산조회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재산조회에서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당장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금이나 보험, 증권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은행·보험사·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정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시점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집행으로 돈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금융기관에 압류를 해두면 채무자가 이후 계좌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회수할 재산이 없더라도 이러한 집행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도 변제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여러 금융기관에 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류 해제를 요청하며 변제나 분할변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잉압류, 아무런 실익 없이 비용만 반복해서 지출하는 집행은 피해야 합니다. 집행비용과 채권금액, 채무자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여금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과 녹음파일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금, 보험금, 증권,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강제집행해야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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