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 후 통장압류 진행 절차 문의드립니다

 


질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당시 공증서류(공정증서)까지 작성해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어 통장압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증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후 채무자 신용조사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통장압류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정증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서류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서류에 집행문이 첨부되면 이를 집행권원이라 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용조사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신용조사는 재산조사가 아니므로 재산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은행예금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방법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신용을 제공한 은행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확인된 은행에 예금잔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은행예금은 185만 원 이하인 경우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해서는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진행해 보시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예금채권에 대해 압류하고자 한다면 무작위로 여러은행을 동시에 압류진행하는 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물론 신용조회를 통해 파악한 과거 또는 현재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어떻게 하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스스로 변제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1회성 압류가 아닌 지속적, 반복적 압류조치가 필요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또하는 등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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