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 동의 없이 변론기일 연기에 동의할 수 있나요?
질문
최근 피고 측이 제 대리인(변호사)에게 변론기일 연기 동의를 요청했고, 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여 실제로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기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그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피고 측은 문서제출명령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이고, 그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연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먼저 확인하지 않고 기일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건가요?
- 의뢰인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 대리인이 상대방 편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 의뢰인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겼으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일연기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기일에 출석하고 어차피 새로운 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송만 더 오래 지연될 뿐입니다. 소송을 위임할 때는 기일변경신청/기일변경에 대한 동의 등 특별수권이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대리권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이를 대리인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게 옳습니다. 굳이 대리인의 자유로운 대리권을 제한하고 싶다면 대리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임인과 소송대리인 사이 그러한 대리권 제한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법원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인용결정에 항고를 한 결과를 기다리는 건 기일연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 법원이 기일추정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특별히 대리인이 배신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소송대리인이 기일변경 여부까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 원활한 소송수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을 맡겼으면서도 대리인을 믿지 못한다면 그 소송은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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