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하면 밀린 운송대금·임금은 못 받게 되나요? 대표이사 개인재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 운송을 해준 기사인데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래한 회사가 주식회사이고, 혹시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현재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가 파산하면 법인대표가 밀린 임금이나 운송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대표이사의 개인재산으로라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회사는 파산을 하거나 파산을 하지 않거나 상관 없이 경영자에 불과한 그 대표이사가 채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안은 임금채권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개인사업자가 회사의 운송의뢰를 받고 운송을 한 경우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금채권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채무자인 주식회사에 대해 운송료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운송료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포기할 채권이 아니라면 소멸시효 완성전에 서둘러 민사소송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운송료채권을 회수하는 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를 알고 있다면 그 거래상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하는 등 신속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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