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 작성한 이별·귀책사유 각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
연인 관계에서 서로 각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쪽이 다툼이나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상대방에게 3억 원을 배상한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연인 사이에 작성한 이러한 각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 위와 같이 '다툼이나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3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실제로 법원에서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은 있습니다. 각서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3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은 위자료를 미리 정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3억 원의 배상액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상 3억 원을 손해배상예정으로 정했더라도 법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각서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금액은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로 각서를 작성하면 이는 유효할 것이나 반면에 원인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헤어질 경우 배상한다는 각서내용이라면 이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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