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 작성한 이별·귀책사유 각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


연인 관계에서 서로 각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쪽이 다툼이나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상대방에게 3억 원을 배상한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연인 사이에 작성한 이러한 각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2. 위와 같이 '다툼이나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3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실제로 법원에서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은 있습니다. 각서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3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은 위자료를 미리 정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3억 원의 배상액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상 3억 원을 손해배상예정으로 정했더라도 법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각서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금액은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로 각서를 작성하면 이는 유효할 것이나 반면에 원인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헤어질 경우 배상한다는 각서내용이라면 이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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