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물품을 무상 지원받은 줄 알았는데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질문


2020년부터 약 1년 동안 배달대행업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였습니다.

당시 배달대행 업체 측에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관련 물품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약 187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용하였는데, 이제 와서 물품대금을 청구받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업체가 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안내한 후 뒤늦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물품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거나 또는 계약서에 물품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결국 입증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과 그 물품의 가액을 증명하여 물품대금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느냐 항변하느냐에 따라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원고의 물품대금청구에 대해 피고가 이를 부인하며 증여로 받은 물품이라고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물품에 대해 매매를 주장하는 원고가 매매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에 물품대금에 대해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금을 지급했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라면 그 대금지급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은 항변을 하는 사안이 아니라 부인을 하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매매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물품을 증여했다고 보기보다는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면 원고의 매매사실에 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명확한 입증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매매인지 증여인지 정황상 인정할 수 있는 법률관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지위에서도 당시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원고의 증여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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