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금을 일부만 받게 되는데, 부족한 보증금은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살고 있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 낙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배당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알아보니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 약 2,000만 원 정도만 배당받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집주인과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경매 배당을 받고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남는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반환보증금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배당금 이외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다면 굳이 소송절차진행까지 필요치는 않겠으나 행여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더라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은 진행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두지 않는다면 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더 이상 다른 재산이 없어서,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서 미반환보증금 채권을 회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포기할 채권이 아니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는지, 나이는 몇살이나 됐는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등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으므로 승소판결 받은 후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 진행할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포기하지 않고 승소판결 받은 후 어떻게든 채무자를 괴롭혀 변제하도록 강제하려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은 강제집행이 유일합니다. 폭행/협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 방법은 강제집행 이외에는 없습니다. 보유한 재산이 없다고 해도 무작위적인 강제집행을 2, 3개월 주기로,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더 이상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는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은행예금/보증금/보험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했던 압류도 다시 또하는 등 계속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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