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금을 일부만 받게 되는데, 부족한 보증금은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살고 있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 낙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배당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알아보니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 약 2,000만 원 정도만 배당받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집주인과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경매 배당을 받고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남는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반환보증금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배당금 이외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다면 굳이 소송절차진행까지 필요치는 않겠으나 행여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더라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은 진행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두지 않는다면 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더 이상 다른 재산이 없어서,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서 미반환보증금 채권을 회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포기할 채권이 아니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는지, 나이는 몇살이나 됐는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등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으므로 승소판결 받은 후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 진행할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포기하지 않고 승소판결 받은 후 어떻게든 채무자를 괴롭혀 변제하도록 강제하려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은 강제집행이 유일합니다. 폭행/협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 방법은 강제집행 이외에는 없습니다. 보유한 재산이 없다고 해도 무작위적인 강제집행을 2, 3개월 주기로,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더 이상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는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은행예금/보증금/보험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했던 압류도 다시 또하는 등 계속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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