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계기구 임차인도 경매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나요? 후순위 임차권의 우선변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
경매 대상 물건은 공장이며, 공장 내부에 기계기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공장뿐 아니라 기계기구까지 포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해당 은행 근저당권이 가장 선순위입니다.
그 이후 임차인이 공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기계기구까지 함께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공장이 경매로 진행되었고, 임차인은 “기계기구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 기계기구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다만 공장 임대차와 기계기구 임대차 모두 은행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은행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기계기구 임차인도 기계기구 매각대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장 임차와 별도로 기계기구 임차계약이 있는 경우, 기계기구 임대보증금에 대해 별도의 우선변제권이나 배당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재단저당법 상 공장에 대한 담보는 그 공장 내 기계기구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즉 공장 부동산과 기계기구 유체동산이 함께 담보가 되므로 경매절차에서도 일괄매각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하면 그 매각대금 중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재단저당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장과 함께 담보된 기계기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없으며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장재단저당이 설정된 게 아니라면 유체동산강제집행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기계기구를 포함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했으므로 공장재단저당으로 묶인 기계기구이므로 이를 별도로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인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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