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후 원금만 변제한 채무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도 불응하여 결국 채무자 통장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가 뒤늦게 원금만 변제하였고, 현재는 오히려 내용증명까지 보내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은:

  • 지급명령 결정 이후 약 2개월간 발생한 지연이자 연 12% 상당 금액(약 15만원)
  • 지급명령 및 집행 과정에서 들어간 소송비용

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채무자가 원금만 변제한 경우에도, 지급명령 결정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남은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이나 추가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령신청시 청구취지에 지급명령비용을 함께 청구했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없이도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비용은 확정된 지급명령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는 원금만 변제했다고 했지만 지급명령비용과 2개월 간의 지연손해금이 먼저 충당되고 그 금액만큼의 원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즉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못받은 게 아니라 원금 중 아직 [지급명령비용 + 지연손해검] 금액만큼의 원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계속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 여전히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됩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무슨 내용을 보내왔는지 알 수 없으나 채권자로서 위 금액을 다 받기 전에는 압류를 집행해제 해 주어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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