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후 원금만 변제한 채무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도 불응하여 결국 채무자 통장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가 뒤늦게 원금만 변제하였고, 현재는 오히려 내용증명까지 보내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은:
- 지급명령 결정 이후 약 2개월간 발생한 지연이자 연 12% 상당 금액(약 15만원)
- 지급명령 및 집행 과정에서 들어간 소송비용
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채무자가 원금만 변제한 경우에도, 지급명령 결정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남은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이나 추가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령신청시 청구취지에 지급명령비용을 함께 청구했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없이도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비용은 확정된 지급명령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는 원금만 변제했다고 했지만 지급명령비용과 2개월 간의 지연손해금이 먼저 충당되고 그 금액만큼의 원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즉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못받은 게 아니라 원금 중 아직 [지급명령비용 + 지연손해검] 금액만큼의 원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계속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 여전히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됩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무슨 내용을 보내왔는지 알 수 없으나 채권자로서 위 금액을 다 받기 전에는 압류를 집행해제 해 주어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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