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가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통장 가압류 비용이 궁금합니다
질문
올해 2월경 채무자와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일 뒤면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게 되는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통장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공정증서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게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할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는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통장압류라고 하면 이를 의미합니다. 비용을 문의하셨는데, 그 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와 직접 절차진행하지 못할 경우 법률사무소에 지급해야 하는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의미하는데, 이 때 인지액은 압류명령신청 2천 원과 추심/전부명령신청 2천 원 합계 4천 원이며 송달료는 제3채무자(은행)와 채권자 및 채무자를 모두 포함한 당사자 수에 따라 2회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직접 의뢰하고자 하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은행예금압류로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강제집행이 필요치 않겠으나 만일 은행예금압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다양한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이 계속 부담될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가급적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절차진행해야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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