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가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통장 가압류 비용이 궁금합니다


 질문


올해 2월경 채무자와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일 뒤면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게 되는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통장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공정증서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게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할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는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통장압류라고 하면 이를 의미합니다. 비용을 문의하셨는데, 그 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와 직접 절차진행하지 못할 경우 법률사무소에 지급해야 하는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의미하는데, 이 때 인지액은 압류명령신청 2천 원과 추심/전부명령신청 2천 원 합계 4천 원이며 송달료는 제3채무자(은행)와 채권자 및 채무자를 모두 포함한 당사자 수에 따라 2회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직접 의뢰하고자 하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은행예금압류로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강제집행이 필요치 않겠으나 만일 은행예금압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다양한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이 계속 부담될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가급적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절차진행해야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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