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했는데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질문


계약금 1,500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저는 계약해지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가액을 3,000만원으로 확대해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0.10.22부터 2022.05.13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저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과정에서 녹취록 송부 비용 등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절반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해 일부 승소했는데도 비용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답변


위약금으로 배액배상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손해를 입증하여 그 입증가능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000만 원 청구하고 그 중 1/2이 인정되었으므로 소송비용 역시 그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더라도 상담을 받고 진행했어야 사안과 같은 모순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사실상 상대방측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료가 포함되어 더 큰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먼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이 부담한 소송비용액 중 1/2를 계산하여 상계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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