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배당금이 남는 경우 압류하고 싶은데, 판결문만으로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다가구주택 임차인입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어 낙찰된 상태이며, 채무자에게 배당 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을 받은 상태라면 채무자에게 배당될 잔여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직접 절차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경매대금 배당 후 채무자에게 실제로 배당될 잔여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잔여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를 신청했다가 실제로 남는 금액이 없다면, 압류 비용만 지출하고 회수는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되고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인 채권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당연히 없습니다. 잉여배당금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후 남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조차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채무자가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배당절차에서 전액 배당받은 임차인은 더 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을 수 없고 또한 배당 이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압류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써 배당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로써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해 잉여배당금이 있다면 이 배당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지급받을 배당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를 확인하면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한 잉여배당금 있는지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배당표 작성 전이라면 경매기록을 복사하여 목적물 매각금액과 집행비용 및 모든 배당채권자의 채권금액을 비교하여 잉여배당금이 있는지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으로써 경매절차에 이해관계인이라면 기록복사 가능합니다.

승소판결 받은 사안인지 아니면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인지 문의하신 내용이 애매합니다. 이미 승소판결 받은 사안이라면 잉여배당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무작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승소판결 받지 못한 경우라면 서둘러 민사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