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배당금이 남는 경우 압류하고 싶은데, 판결문만으로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다가구주택 임차인입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어 낙찰된 상태이며, 채무자에게 배당 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을 받은 상태라면 채무자에게 배당될 잔여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접 절차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경매대금 배당 후 채무자에게 실제로 배당될 잔여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잔여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를 신청했다가 실제로 남는 금액이 없다면, 압류 비용만 지출하고 회수는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되고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인 채권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당연히 없습니다. 잉여배당금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후 남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조차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채무자가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배당절차에서 전액 배당받은 임차인은 더 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을 수 없고 또한 배당 이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압류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써 배당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로써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해 잉여배당금이 있다면 이 배당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지급받을 배당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를 확인하면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한 잉여배당금 있는지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배당표 작성 전이라면 경매기록을 복사하여 목적물 매각금액과 집행비용 및 모든 배당채권자의 채권금액을 비교하여 잉여배당금이 있는지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으로써 경매절차에 이해관계인이라면 기록복사 가능합니다.
승소판결 받은 사안인지 아니면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인지 문의하신 내용이 애매합니다. 이미 승소판결 받은 사안이라면 잉여배당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무작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승소판결 받지 못한 경우라면 서둘러 민사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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