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만 잡혀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현금 1,4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현재 경찰 신고 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전달책(수거책)은 비교적 검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주범은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전달책만 검거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전달책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전달책에게 재산이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금을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달책이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공범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범에 대해서도 손해전액을 청구할 필요가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은 실제 행한 불법행위 책임에 상응하는 금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전달책이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으므로 공범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인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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