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만 잡혀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현금 1,4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현재 경찰 신고 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전달책(수거책)은 비교적 검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주범은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전달책만 검거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전달책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전달책에게 재산이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금을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달책이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공범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범에 대해서도 손해전액을 청구할 필요가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은 실제 행한 불법행위 책임에 상응하는 금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전달책이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으므로 공범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인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듯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